반응형 국민대1 대선 사전투표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낸 교수 누구? 국민대학교 이호선 법대교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민대 법대학장 이호선 교수 2025.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