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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직장이, 피부양자로 크게
3부분으로 개편이 됩니다
이번 건강보험 개편의 핵심은 재산이 아닌
소득 위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듭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에
건보료가 책정돼 직장가입자와 비교할 때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시가 1억2000만 원(공시가격 8333만 원) 이하의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을 가진 경우엔 재산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본 공제 역시 기존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 원을 해 주던 것을
일괄적으로 500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역시 4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을 가진 경우에만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개편 내용
직장가입자 개편 내용
급여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작장 가입자의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피부양자 개편 내용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되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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