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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이러다가 공소기각 할듯.... 빨리 파면이라도 해야
법원은 지난 11일 대통령경호처의 요청대로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전례 없는 특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군·경을 동원해 자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당사자인데 재판부가 지나치게 피고인 입장만 고려한다는 것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고,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한다.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 2018년 5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따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먼저 촬영 불허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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