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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 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피고발인 지귀연이 부장판사인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 측이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영상 촬영을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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