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알고 예방해요
점점 더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보이스피싱에 대해 많은 예방정보가 있음에도 홀딱 속고 말죠 어수룩한 중국말투는 아주 옛날 말이고 요새는 070도 아니고 일반 번호로 전화가 오고 유사한 관공서의 주소로 클릭을 유도해 확인을 해도 속고 있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는 메신저를 통해 가족의 정보로 톡을 보내기도 합니다 가족이 메신저로 급하게 돈을 요구하면 전화 통화나 확인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은행에서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다양한 예방 제도를 가지고있는데요 잘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으니 어떤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죠?
ATM 지연인출제도
1회 100만원 이상 금액을 송금 이체 받은 경우, 입금후부터 30분간 입금된 금액을 자동화기기를 통해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30분이라는 시간동안 피싱범들이 돈을 찾기 못하게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거래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겠죠? 다만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연이체제도
이체시 돈을 입금 받는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수 있는데요 신청 후 최종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이체를 취소할수도 있어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이체하거나 착오송금으로 인해 다른 계좌로 이체했을 경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더 좋은건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사전등록한 가족, 거래처 및 소액결제금액은 즉시 이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도제한계좌
한도제한계좌는 계좌를 신규할때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시 출금 및 이체금액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한도제한 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정상계좌로 판단할 수 있는 일정 거래실적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악용되는 거래의 개설 및 거래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거 같습니다
단기간다수계좌 개설제한
금융회사들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0영업일내 계좌개설 이력이 있을 경우 새로운 입출금계좌의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계좌 개설을 위해서 기존 계좌를 해지한다고 해도 기존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단기가 다수 계좌정보가 삭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융회사에서 피싱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개인도 가족이라고 해도 큰 돈을 요구할시에는 꼼꼼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겠습니다.
-출처 : 은행연합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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