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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 차은경 판사님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고소하세요~~

by soon to be rich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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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인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라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불사의 존재', '소신공양'의 자세로 스스로를 불태워 고사 직전의 보수를 살려낸 인물이라는 등 치켜세웠던 신 변호사는 23일 차 부장판사가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맹비난했다.

 

신 변호사는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또 영장이 발부된 뒤 격분한 일부 강경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 나돌았던 말을 그대로 옮겨놓다시피한 주장을 펼쳤다.

 

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제18조 제1항 제2호(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관 스스로 회피해야할 사유를) )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해 영장을 발부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를 다루고 있으며 18조 제1항 제2호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조는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며 이해충돌 등으로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경우 법관 스스로 재판을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부지법은 "차 부장판사가 탄핵찬성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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