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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판사라니~~
.... 국개의원 자녀들도 다 캐보자 기준은 최강욱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대표 아들 조원씨에 대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이후 21대 총선 후보 시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그의 발언에 대해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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