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의 수입허가 조치로 일본산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가 약 33t 수입돼 현재 시중에 유통????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가 수입되자 대게 주산지인 경북 동해안지역 어민과 지방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경북도와 영덕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의 수입허가 조치로 일본산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가 약 33t 수입돼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암컷대게는 국내에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지만, 일명 ‘스노우크랩’으로 불리는 일본산 암컷대게가 수입됨에 따라 국내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한 뒤 섞어 팔거나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할 우려가 나온다.
대게 어업인들은 국내에서 암컷대게를 싹쓸이 포획하면 대게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이달 초 영덕군 강구수협 대회의실에서 김해성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장, 김성식 강구수협장, 경북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산 대게 유통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국내법상 체장 9㎝ 미만의 대게와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 및 유통이 금지돼 있으나 일본에서는 체장 8㎝ 이하의 대게까지 포획할 수 있어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된다”며 “이는 국내산 불법 대게와 혼합돼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단속이 어려워 수산자원관리법이 유명무실화됐다”며 법적 허점을 비판했다.
도내 대게 어업인들은 조만간 정부를 찾아가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해성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장은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법적 제한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대게를 잡지 못하는 동안 일본에서는 대게를 연중 포획하고 있다”며 “이런 대게가 국내에 들어오는 현실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호소했다.
어업인의 불만이 커지자 영덕군의회는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 등 수입 금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배재현 영덕군의회 부의장은 “일본산 암컷대게로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국내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암컷 대게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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