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 특활비좀 까보자~ 기준은 이재명이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6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성남FC 사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으며, 일부 병합된 사건을 포함해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도 역시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혐의는 충분히 적용해 기소가 가능했지만 같은 혐의로 배우자인 이 대표가 기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 수사에 반영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면서 “수내동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 결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경기도 예산이 유용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세탁비·과실값에 사적으로 지출하는 한편 관용차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 대표의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총 1억653만원에 대한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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