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1일 노란 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정의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 힘은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찬성 9표, 반대 0표로 통과 되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 의원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국민의 힘과 정부는 태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명칭의 유래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 법원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3명의 자녀를 둔 한 시민이 아이들 학원비 등을 절약해 모은 4만7천원을 담은 노란봉투를 노동자들에게 전달해달라며 한 언론사에 보내진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된 후 많은 시민들이 노란봉투로 모금에 참여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 이후 2015년 4월에 관련 법안을 발의 했으나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 되었고 21대 국회에 들어와 다시 노란 봉투법이 발의되었으며 많은 수정을 통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의의
노란 봉투법이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조법 2 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노동쟁의로 회사가 제 3자에 대해 부담하는 불이행책임도 회사가 떠안게 만들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사측이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파업 허용사유를 더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1:1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국가정책과 법원의 판례들이 재벌과 경영계 중심으로 운영돼 헌법상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존 노조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하청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하기 어렵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노조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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