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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의 ‘업추비 먹칠 가림’에 ‘식당 이름 다 공개해라’

by soon to be rich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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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쓰는건데 당연하지!!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지출 내역 중에서 ‘가맹점 상호(식당)’, ‘업종구분’, 지출을 맡은 ‘출납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를 먹칠로 가려서는 안 되며,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4월 30일,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무부 전 부서가 쓴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출납공무원’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보호받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만큼, 모두 공개하라며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 중  ‘가맹점 상호’ 등 까맣게 가린 법무부 행위에 법원 제동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모든 부서가 쓴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세부 내역 중 먹칠로 가린 3가지 정보(출납공무원, 가맹점 상호, 업종구분)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이번 판결로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쓴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돼, 이들이 세금을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검증의 길이 열렸다.

특히 이번 판결로 그동안 식당 정보 등을 까맣게 가린 ‘반쪽짜리’ 업무추진비 자료를 내놨던 검찰의 행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검찰청과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은 업무추진비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는데도,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에서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을 먹칠로 가리고 공개해 주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관련 기사 : 검찰, '윤석열 식당' 이름·결제 시간 가린 ‘백지 영수증’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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