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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by soon to be rich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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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을 지원받은 분들을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원
(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원, 40%는 216만원, 47%는 524만원 50%는 270만원)

 

기초생활보장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렵고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

-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조현성 성격장애와 같이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을 사유로 자활근로가 곤란한 경우

-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위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헤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동차, 자가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체 없거나 본래부터 가지지 않은 경우

-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독거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

- 신체조건 또는 연령 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자 : 미성년자와 대학생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정신질환 포함), 직업군인이 아닌 병역 이행중인 군인과 사회복무요원등은 근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함. 그 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소득이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이른바 추정소득. 참고로 만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나 학교를 자퇴한 자가 신청할 경우 자활근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로 신청하근하다. 일자리는 시군구청에서 주시만 대부분은 몸을 쓰는 일이다. 자활근로를 안할 경우 수급자 신청은 가능하나 탈락할 확률이 높다.

 - 신체적 근로 조건은 갖추었으나 여러 조건(교정시설 복역 후 보호관찰 기간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로서 일정선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가구 단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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