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사망하신분이나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상태를 해야하는데 은행이나 보험,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기가 시간도 많이 들고 정말 번거로운데요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한번에 확인하세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 전 은행(수출립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접수 담당)
- 가까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
온라인신청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온라인 신청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 정부24 접속
-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조회범위
- 접수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등을 확인 가능
조회대상 금융회사 : 국내은행(지역 농축협, 수협 포함), 외국계은행(중국은행, HSBC 은행)
- 정확한 금액이나 상세 내용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한다고 합니다.
결과확인
-조회신청일로부터 영업일로 10~15일 경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세지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한다고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 내용이 삭제되므로 필요하신 경우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선으로 조회결과를 확인 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각 협회의 결과를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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