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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 확인하기!!

by soon to be rich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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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 가능한 대상 주택 확인하기

 

대상 주택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소유자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타 3개월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한 결혼예장자도 포함

 

무허가 또는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전화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가격평가 방법

 

주택가격은 국미은행시세 < 한국부동산원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되며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불가합니다.

 

주택 보유수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단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 가능합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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