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재주택주택수1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 확인하기!! 안심전환 가능한 대상 주택 확인하기 대상 주택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소유자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타 3개월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한 결혼예장자도 포함 무허가 또는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전화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가격평가 방법 주택가격은 국미은행시세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되며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불가합니다. 주택 보유수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단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 가능합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 2022.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