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부양자변경내용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시행! 지역가입자, 직장이, 피부양자로 크게 3부분으로 개편이 됩니다 이번 건강보험 개편의 핵심은 재산이 아닌 소득 위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듭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에 건보료가 책정돼 직장가입자와 비교할 때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시가 1억2000만 원(공시가격 8333만 원) 이하의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을 가진 경우엔 재산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본 공제 역시 기존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 원을 해 주던 것을 일괄적으로 500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역시 4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을 가진 경우에만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 2022.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