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패스트트랙이란1 국회법 제85조 2 안건의 신속처리, 일명 패스트트랙이란 한국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한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2분의 1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재적의원의 5분의 3이나 상임위원회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된다.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유보되지 않고 자동 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의(최장 180일), 법사위원회의 검토(최장 90일), 본회의 부의(최장 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때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여, 법안의 심의.. 2023.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