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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5

다이옥신이 오염 기준치 34.8배 초과, 중금속 비소도 39.9배나 검출! 죽음의 땅에 아이들 뛰어놀라는 미친정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이 개방되자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토양오염을 정화하지 않은 채 서둘러 공원을 조성했다며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이 “놀랍고 황당하다”며 “지난해에는 오염 위험 때문에 ‘2시간만 지내라’는 조건으로 개방한 지역을 포함한 곳에 15㎝ 흙을 덮어서 다시 개방한다는 것이다. 안전한지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에는 적지 않은 독성 물질이 검출된 데다 토양 정화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이 미군과 합동으로 수행한 미군기지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 5. 4.
2시간이상 있으면 안된다는 오염된 땅에 어린이정원을 !?미친 사이코패스정부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완료 후 추진 예정인 용산공원 정식 조성에 앞서 대통령실 청사 앞부분 반환부지 약 30만㎡(9만 평)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는 오염된 토양이 완전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을 개방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관련 기사 : '용산어린이공원'이 감춘 것, 이거 알면 못 간다). 용산 공원은 지난 2022년 6월 임시 개방 때도 비소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 5. 4.
오염으로 '공원'이 안되니까 '정원'으로 바꾼 미친 윤석열 정부 반환된 용산미군기지는 이미 공원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어도 '공원'이 되려면, 휴식이나 여가, 쾌적함과 안락함을 누릴 만해야 한다. 누구도 아스팔드만 깔린 곳을 공원으로 여기거나 이름 붙이지 않듯, 해로운 물질이 뒤섞인 부지가 공원이 될 수는 없다. 일반 상식으로도 그렇고, 법도 마찬가지이다. 용산미군기지는 유해 물질이 범벅된 기름으로 오염되어 있으니 공원 조성 전 토양 오염을 정화해야 한다. 필수적이다. 그러나 오염 제거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 정화되지 않았으니 공원일 수도, 공원으로 개방할 수도 없다. 그러니 임시로 개방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임시를 상시화하려는 듯하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크게 장군숙소지역, 잔디마당과 전망언덕, 스포츠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용산미군기지 내 기름유출사.. 2023. 5. 4.
용산 어린이정원 절대 가지마세요!! 녹색연합과 온전한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가 4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임시개방 반대 및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부지는 환경부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비소, 수은, 크실렌 등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공원으로서의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염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토양환경보전법 상 공원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지만 정부는 흙과 잔디로 덮은 채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정원으로 개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시개방을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 중 일부로 이날부터 시민들에게 임시개방된다. 주요시설로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소개하고 안내·맞이하는 종합안내센.. 2023. 5. 4.
유해물질로 범벅!! 용산 어린이정원 가지 마세요 용산어린이정원'이 감춘 것, 이거 알면 못 간다 오는 4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옛 용산미군기지가 개방될 예정이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거닐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려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명명하기로 했단다. 미군기지 반환 성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임시' 개방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정식 개방이 아니라 '임시' 개방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반환된 용산미군기지는 이미 공원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어도 '공원'이 되려면, 휴식이나 여가, 쾌적함과 안락함을 누릴 만해야 한다. 누구도 아스팔드만 깔린 곳을 공원으로 여기거나 이름 붙이지 않듯, 해로운 물질이 뒤섞인 부지가 공원이 될 수는 없다. 일반 상식으로도 그렇고, 법도 마찬가지이다. 용산미군..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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