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급기준1 2023년 변경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을 지원받은 분들을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원 (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원, 40%는 216만원, 47%는 524만원 50%는 270만원) 기초생활보장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렵고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 -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조현성 성격장애와 같이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을 사유로 자활.. 2023.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