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23년 1월 1일 부터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원부터 6900만원 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약을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역구분도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3종에서 서울 / 경기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4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는 기본재산 공제액 현 행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의료급여 5,400만 원 3,400만 원 2,900만 원 변 경(‘23년~)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ㆍ의료ㆍ주거ㆍ 교육급여 9,900만 원 8,000만 원 7,70..
202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