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의힘김예지의원1 국민의 힘 소신있는 38년간 간호사로 살아온 최연숙의원,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본 어머니를 둔 김예지 의원 간호법 찬성 '간호법'이 재적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어제(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료단체간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는데,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두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같이 퇴장하자고 설득했지만, 끝까지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38년간 간호사로 살아온 최연숙 의원과 평생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본 어머니를 둔 김예지 의원입니다. 이들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하고 국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게, 당론이 아닌 '소신'을 택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최연숙 "간호법은 국민 존엄을 돌보는 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연숙 의원은 법안 표결을 앞두고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토론에 나섰습니다.. 2023.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