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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3

국민의 힘 소신있는 38년간 간호사로 살아온 최연숙의원,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본 어머니를 둔 김예지 의원 간호법 찬성 '간호법'이 재적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어제(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료단체간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는데,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두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같이 퇴장하자고 설득했지만, 끝까지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38년간 간호사로 살아온 최연숙 의원과 평생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본 어머니를 둔 김예지 의원입니다. 이들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하고 국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게, 당론이 아닌 '소신'을 택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최연숙 "간호법은 국민 존엄을 돌보는 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연숙 의원은 법안 표결을 앞두고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토론에 나섰습니다.. 2023. 4. 28.
뉴스공장 간호법 반대를 위한 거짓말들 팩트체크 간호법 상정이 무산되었습니다.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서는 김원일 대한간호협의 정책자문위원님과 관련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당에서 자리를 마련했으나 법안 발의한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고 간호법이 날치기다 주장했던 강기훈만 나왔고 간호법을 반대하는 입장의 분들만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논의의 장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의 장이었다고 합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주장이라고 합니다.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병원을 개설할 것이다.? 의료법 제 33조 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법에 따른 의료 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합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만성질환이나 경증환자들은 전문간호사라는 직업이 개설.. 2023. 4. 14.
윤석열이 또 거절하나?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독립시킨 법안을 말하며 2013년 6월 간호사 단체계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안을 반대하며 최조의 간호법 제정 입회를 했습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수정안은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와 일·가정 양립 지원,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를 명시했다. 간호사가 보건의료의 중요 담당자로 자발적으로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책임도 부여했다. 간호인력지원센터 신설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가장 큰 쟁점이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다. 수정 전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돼 있었다. 의사단체..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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